근로자ㆍ적용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근로시간 |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근로자대표 |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근로자대표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 |
임금ㆍ평균임금 |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 |
근로자대표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