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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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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