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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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임금ㆍ평균임금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시간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근로시간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시간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로시간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시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재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DB(확정급여)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통상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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