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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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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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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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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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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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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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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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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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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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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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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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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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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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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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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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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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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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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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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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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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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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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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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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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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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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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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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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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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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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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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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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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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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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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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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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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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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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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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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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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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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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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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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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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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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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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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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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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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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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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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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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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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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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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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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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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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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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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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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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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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