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적용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
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 |
퇴직금 지급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휴업ㆍ휴업수당 |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