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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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퇴직금 지급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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