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확정급여)형 | 퇴직연금(DB형)의 수수료 부담 주체 | |
근로자ㆍ적용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
DC(확정기여)형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 |
임금ㆍ평균임금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 |
DC(확정기여)형 |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