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 |
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 |
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 |
퇴직금 지급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DC(확정기여)형 |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