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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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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으나 본래와 다른 업무로 복직조치한 것의 효력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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