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ㆍ수당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 |
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
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
휴일・주휴수당 |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휴일・주휴수당 |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 |
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 |
휴일・주휴수당 |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 |
임금ㆍ평균임금 |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