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
|
DC(확정기여)형 |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및 미적립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
|
DC(확정기여)형 |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퇴직금 지급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
|
퇴직금 지급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
DB(확정급여)형 |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
|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
|
DC(확정기여)형 |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
|
재직기간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
|
재직기간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
|
DB(확정급여)형 |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
|
DC(확정기여)형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
|
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
|
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적립금을 납부하는 방법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DB(확정급여)형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
퇴직연금 일반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
|
DB(확정급여)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
|
DC(확정기여)형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
|
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
|
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