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
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 |
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
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