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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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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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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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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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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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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전세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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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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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등기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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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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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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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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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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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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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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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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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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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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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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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자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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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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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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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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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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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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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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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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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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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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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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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종교단체의 퇴직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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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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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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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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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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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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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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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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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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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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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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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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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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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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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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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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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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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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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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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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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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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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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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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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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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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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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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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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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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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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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의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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