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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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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