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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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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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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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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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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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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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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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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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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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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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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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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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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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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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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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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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