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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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통상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휴일・주휴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퇴직금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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