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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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취업규칙 작성·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퇴직금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재직기간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연차휴가ㆍ수당 4인 이하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연차휴가ㆍ수당 입사전에는 4인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기준
연차휴가ㆍ수당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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