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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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통상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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