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32
행정해석 일자 2018.6.27.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통상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