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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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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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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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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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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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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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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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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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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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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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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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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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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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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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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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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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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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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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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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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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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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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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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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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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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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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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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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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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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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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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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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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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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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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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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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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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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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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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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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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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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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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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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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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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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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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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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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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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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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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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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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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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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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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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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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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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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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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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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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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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