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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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395
행정해석 일자 2021.10.26.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연차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월 중도 퇴사사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노사가 퇴직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연차휴가를 다음년도로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

한편, 노사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하는 대신 다음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 퇴사하는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관련 정보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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