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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367
행정해석 일자 2002.12.17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근기 68207-3367, 2002.12.17.)

질의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공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한 취업규칙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 1) 근로기준법에 적용 제외되는 공무원도 포함하여 상시 10인 여부를 판단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교육청에서 소속된 각 국공립학교의 단위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또는 교육청에서 각 국공립학교의 일용 잡급직을 적용범위로 하는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용 잡급인원을 달리하면서 단기간의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1년간 상태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 함은 동법동조의 취지로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국공립학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국・공립학교별로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상시 10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각 학교별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67,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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