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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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재직기간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재직기간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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