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973
행정해석 일자 2002.8.4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2002.08.04, 근기 68207-973)

질의

○○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사전에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업무의 내용(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강의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점,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비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과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 해촉사유를 ○○시 여성회관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상의 강사의 경우 연 2회 휴강기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위촉하면서 휴강시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002.08.04, 근기 68207-97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금 지급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금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간정산ㆍ중도인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