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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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 68207-634
행정해석 일자 2001.9.11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 68207-634, 2001.9.11.)

질의

당사는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12개월)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건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안전장려금 제도 개요
    • 무사고 안전운항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하여 무재해정착 및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96.1.1.부터 시행
  2. 지급근거
    • 회사가 사전 공지한 무사고 안전장려금제도 운영지침상의 안전목표 달성 시 지급(동 장려금 지급 또는 지침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 바도 없음)
  3. 지급금액 및 시기
    • 목표달성시 월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추후별도 정하는 시기에 지급
  4. 지급현황
    • 96.1.1. ~ 12.31. : 안전목표 달성, 97.1.17. 최초 지급
    • 97.1.1. ~ 00.8.31. : 목표 미달성, 부지급
    • 00.9.1. ~ 01.8.31. : 목표 달성, 10월중 지급예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방법, 시기 등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급이 기업이윤이나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무관하게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명시하여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또는 지급비율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 상의 안전장려금은 매년 무사고안전도 평가목표 달성여부 및 개인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전장려금의 지급이 1회 지급(97년도)에 그침으로써 이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동 안전장려금은 그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 기왕의 근로의 대가로 확정될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임금 68207-634, 2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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