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167
행정해석 일자 2005.4.15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과-2167, 2005.4.15.)

질의

폐사 직원 중 2005년 2월 1일자로 임원에 취임하게 된 자가 있어 2005년 1월 31일부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더불어 퇴직금이 지급정산 되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당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은 정기적 상여금의 일환으로 12/3을 포함하여 산정지급함.

이상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의 경우 2004년도의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이 확정되었으나, 회사의 회계처리 및 행정절차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처리 이후 2005년 2월 중순에 지급됨으로써 퇴직당시의 퇴직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 특히 작년도 성과급의 경우 2004년 1월경에 지급되므로 해당 직원의 평균임금에는 1년 동안의 성과급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므로 다소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

이상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때, 해당 직원의 성과급은 비록 퇴사일 당시(2005년 2월 1일)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나, 퇴사일 당시 지급범위와 액수가 확정된 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수령여부를 떠나 퇴직금 산정 시 12/3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참고사례가 없어 그 타당성 여부를 문의함. 참고적으로 폐사의 단체협약은 매년 실적에 대비한 성과급의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퇴사일 이전에 지급된 1년 동안의 성과급 12/3을 퇴직금산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귀하의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매년초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고, 그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왔을 경우

- 2005.1.31.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2004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퇴사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167, 2005.4.1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
임금ㆍ평균임금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최종 3개월간 급여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체계 개편으로 상여금이 시급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상여금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연간단위의 지급률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중 일부 시기(6월~8월)에만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건강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임금ㆍ평균임금 성과급이 퇴직이후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납금 초과한 개인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임금ㆍ평균임금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임금ㆍ평균임금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