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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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627
행정해석 일자 2017.6.12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6.12.)

질의

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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