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53
행정해석 일자 2021.3.19.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 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 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853, 2021.3.19.)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new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해고ㆍ징계ㆍ감봉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변경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