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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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58
행정해석 일자 2021.3.1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근로기준정책과-758, 2021.3.11.)

질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시각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함(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의무적 근무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나 나머지 선택적 근무시간대는 근로자가 근무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근로자가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 사용자가 의무적 근무시간대가 종료된 이후 시간대에 사옥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퇴근토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58, 2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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