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
행정해석 일자 2022.1.6.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법령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폐경 등과 같은 사유로 ‘생리사실 없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와 휴가기간, 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휴가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관련 정보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현행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경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그 운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운송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운행차량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해고ㆍ징계ㆍ감봉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변경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방법(온라인 게시와 전자투표)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