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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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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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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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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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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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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DC)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퇴직급여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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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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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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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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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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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소속회사 변경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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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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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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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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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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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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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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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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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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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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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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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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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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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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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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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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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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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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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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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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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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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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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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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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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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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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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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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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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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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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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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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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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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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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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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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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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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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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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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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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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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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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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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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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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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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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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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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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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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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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