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
퇴직금 지급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 |
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 |
취업규칙 변경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
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 |
퇴직금 지급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
퇴직금 지급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
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