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
DC(확정기여)형 |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위로금을 확정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
DC(확정기여)형 |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 |
휴업ㆍ휴업수당 |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 |
임금ㆍ평균임금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 |
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