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일반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
|
퇴직금 지급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가능여부
|
|
DC(확정기여)형 |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
|
퇴직연금 일반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
|
퇴직금 지급 |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
|
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
|
근로자ㆍ적용 |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근로자ㆍ적용 |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
|
근로자ㆍ적용 |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