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 |
휴업ㆍ휴업수당 |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 |
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 |
휴업ㆍ휴업수당 |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 |
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