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03
행정해석 일자 2022.2.21.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2.21.)

질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 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2.2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울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기타 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