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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213
행정해석 일자 2013.6.27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213, 2013.6.27.)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연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제2조제9호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였다면 그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입된 부담금을 중도인출 하였다면 그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에 대해 이미 지급 완료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연도말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노사간 별도의 특약에 의해 중도인출 이전의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거나 퇴직급여 차액을 별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213, 20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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