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822
행정해석 일자 2020.4.22.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질의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몇 년인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민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구성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04.22.)


관련 행정해석


관련 법률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동산을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재직기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재직기간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재직기간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재직기간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자ㆍ적용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file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