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642
행정해석 일자 2013.2.20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642, 2013.2.20.)

질의

<사실관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1일 8시간의 전일제근로로 10년간 재직한 근로자가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여 1주 20시간 6개월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갑설)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전일제 근무 시 받은 임금보다 적은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사유발생 이전 3개월에 단시간근로제 기간이 포함된 이상 해당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 10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

(을설) 유연근무제 시행(사용자 승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단시간근로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단시간근로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병설) 퇴직금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전일제근로기간은 전일제 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단시간근로제기간은 단시간 근로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고 각 재직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시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명시하였는 바,

-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인정한 상기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대법 선고 2001다12669) 본인 개인사유(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에 의해 단시간(주 20시간) 근로형태로 변경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 ‘을설’에서 본인 개인사유에 따라 사용자 승인을 받아 단시간 근로형태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휴업이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근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ʻ육아기 근로시간 단축ʼ과 같이 개별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선고 98다49357)

-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합의’로 귀 질의 ‘병설’과 같이 평균임금을 단시간근로제 시행 전후로 각각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642, 2013.2.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 오피스텔이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재직기간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 일반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퇴직연금 일반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 월급 외 성과급, 휴가비의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약 변경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DC(확정기여)형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적립금을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DC(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DB(확정급여)형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