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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853
행정해석 일자 2016.1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질의

(질의 1) 경비는 감시 근무자인지 단속 근무자인지,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적용을 받지않는데, 그러면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를 해야하는지?

(질의 3) 감시단속 근로자인 경비도 휴게를 할 수 있도록 경비실로부터 독립된 휴게 장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4) 휴게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처벌할 수 있는지?

(질의 5) 휴게 장소 없이 경비실에서 일시 휴게를 하면서 각종 업무 처리를 하여 왔다면 근무와 휴게가 구분이 안 되어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 6) 휴게를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수행업무의 성질이나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경비 등 특정한 직종 명칭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반드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3), (질의 4)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에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5), (질의 6)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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