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154
행정해석 일자 2005.4.14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4, 2005.4.14.)

질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해당회사의 취업규칙은 지사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취업규칙 제30조제B항에서는 “종업원이 정상적인 시간외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E항에서는 “모든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교대근무는 해당임원의 서면 승인을 특별히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급여규정 제11조에서는 “종업원이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에 소속임원까지 결제를 득하여 근무하였을 때에는 매시간당 기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해당회사에서는 지사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통제할 수 없어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직접 휴일근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담당이사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야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사장이 해당 근로자도 일반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였고, 담당이사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만 휴일근로를 하였음.

- 그러나 해당회사에서 실질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사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1일 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월 2회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월 2회까지만 지급하고, 추가적인 휴일근로는 대휴를 지급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해당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혹은 관행으로 인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현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인 지사장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해 취업규칙에 의거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동 수당의 지급관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과-2154, 2005.4.14.)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개인 질병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재직기간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재직기간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개인사정의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노조전임자의 전임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에게 법인운영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