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76
행정해석 일자 2011.1.27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과-476, 2011.1.27.)

질의

급식신청인원의 감소로 근무일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관련내용(근무일수와 연봉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리종사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계약시 학생 급식일수에 따른 근무일수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절차 여부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근무일을 변동하지 않고 계약된 근무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중식 근무조: 08:00~17:00, 석식 근무조: 12:00~21:00)

근무일수가 계약일수에 미달한 경우 취업규칙 제55조의 결근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인건비 지급방법(해당일수분의 감액과 휴업수당지급 여부) 여부

회시 답변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초 근무일수 및 연봉액과 관련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여부와 변경 시 절차에 대하여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귀 질의의 경우 연초에 1년간의 예정급식일수 및 예정급식인원으로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충수업 신청인원 감소와 수학능력시험 이후 급식신청인원이 급감하여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및 연봉액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 이는 근로계약 내용(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당초 근무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근무시간을 변경(중식 근무조 : 08:00-17:00, 석식 근무조 : 12:00-21:00)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 개별 근로계약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실제 근무일수가 연초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연초에 1년간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사전에 근로계약 변경을 통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지 않아 조리종사원이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연초에 정한 근무일수에 미달한 경우라면

∙ 사용자의 관리・경영책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76, 2011.1.2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취업규칙 변경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취업규칙 작성·신고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봉 총액 및 1회 감봉액의 적용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상여금 지급규정으로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을 적용받는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기타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기타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기타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