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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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662
행정해석 일자 2004.4.6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과-1662, 2004.4.6.)

질의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30일 중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① 26일 근무 시 1일 7.79시간(202.5 ÷ 26일)을 근무

② 운수회사의 특성상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차량출고 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하며 09시 이전과 23시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않으며 출퇴근시간은 근로자 임의로 자유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월 20일 근로 시에는(주휴일은 휴무일 중 대체하기로 하였음) 1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합의되어 있음(202.5÷20일=10.1시간) 이 경우 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의 1일 근로시간 10시간(기본근로 8시간 초과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 없다고 체결한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연장근로 지급사유가 발생되는지의 여부(당사의 근로시간은 특정일에는 10시간, 특정 주에는 40시간, 다른 특정 주에는 50시간의 근로가 발생되어 월 평균 단위기간에 총 20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총 202.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1월[현재는 3개월임) 이내의 단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대상근로자의 범위・단위기간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복격일제 근무(2근무일+1휴무일이 반복되는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하였다면, 이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662,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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