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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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2455
행정해석 일자 2008.7.8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질의

관내 ○○사업장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시급이 5,000원이고, 기본급 이외에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하 “월고정수당”)을 별도로 도합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동사 취업규칙에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법정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유급주휴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으로 산정하여 40,000원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본시급에 직책수당 등을 모두 시급으로 환산하여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단, 주휴수당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간에 따로 협의된 바는 없음)

<갑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된 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있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 노사 간에 그 임금산정방법을 별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인 바,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고정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 즉 통상임금(시급)으로 지급하여야 되며, 이때 월고정수당을 유급휴일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시급)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월고정수당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통상 임금(시급)이 아닌 기본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임.

<을설>

지침(근기 01254-5392, 1987.4.2.)에 의하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통상임금산정에 대해서는 지침(임금 32240-4770, 1990.4.3.)에 따르면 기본급 이외의 월고정수당인 직책수당 등은 유급휴일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위 질의에 대한 주휴수당은 기본 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시급)으로 산정해야 할 것임.

회시 답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 93다32514),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 97다28421)이 판례의 입장임.

따라서 귀 청 질의 사업장처럼 기본시급과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정임금(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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