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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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833
행정해석 일자 2010.5.4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복지과-833, 2010.5.4.)

질의

199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직하였고 이 기간 중 2007년 4월부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중국 상하이 사무실과 서울에 근무하면서 급여의 60%는 서울에서, 40%는 중국에서 받았을 경우, 퇴직급 계산 시 2007.3.31까지는 급여전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는 한국급여만 계산하여 퇴직급을 산정하였는데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기간도 국내회사의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한국급여와 중국급여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금복지과-833,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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