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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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583
행정해석 일자 2018.8.24.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질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사와 선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점,
  • 업무내용은 각 선수마다 볼링, 탁구, 테니스 등 종목별 운동 등으로 정해져 있고,
  • 소정근로시간(월~금 10시~14시)과 근로 장소(종목별 지정 체육관)가 지정되어 있는 점,
  • 귀사의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번을 부여받고 있는 점,
  • 휴가 사용에 있어서 각 종목별 조장의 승인하에 근태대장을 작성하고 회사 인사시스템에 등록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조장이 근태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상위 관리자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는 점,
  • 운동선수로서 운동장비를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직접 구매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장비구입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의 정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여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장비구입비, 복지포인트, 조장의 경우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되어 있는 점,
  • 이에 따라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재직 중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 운동선수의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등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 사실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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