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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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7611
행정해석 일자 2018.11.19.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질의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 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 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받음.

1. 갑설 :  현금운송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 진정인의 현금수송용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즉 ‘현금 수송용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인의 독립적인 다른 업체와의 ‘현금 수송용 업무’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한 적이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밤샘 주차하는 경우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하여 B사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진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차량의 키를 B사에서 보관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현금수송용 차량의 사용 용도, 주차, 키 관리 등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음.

- 현금운송 업무 수행 시 방문일정 내지 이동순서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구역이 자주 바뀌는 현금호송 요원에 비해 담당구역의 지리나 교통체증 여부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진정인이 주도적으로 방문일정 및 이동순서를 결정하였음.

- B사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현금호송 요원에게 경비업법, 경찰청장의 감독명령 제2013-1호 및 ‘현금호송경비업체 관계자 간담회 교양자료’ 등에 따라 현금운송 시 3인1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의사항과 사고사례를 전달하고, 보안상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인식 처리를 하였으며, 현금운송차량의 CCTV는 보안장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신인도를 위해 B사의 로고의 유니폼을 입고 차량에 로고를 한 것 등은 현금운송 업무 특성상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진정인과 A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운송도급료 지급방법을 ‘월정액 운송도급료 2,100,000원’와 ‘건당 운송도급료 2,200원’ 중에서 진정인이 월정액 운송도급료를 선택한 결과로 매월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18시 30분 이후 추가현송(CD기, ATM기에 현금을 추가 충전)하여야 하는 사례를 대비하여 도급계약서상 정해진 추가 운송료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음.

- 진정인이 A사에 매월 지입료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A사가 지급하기로 한 ‘3,500KM 이상 운행 시 차량소모품 대금 지급과 통행료, 주차료’외 차량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모두 차량의 소유주인 진정인이 부담하며 교통사고 등 기타 손해발생에 대해 책임짐.

- 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만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A사의 대체인력을 대부분 사용하고, 인건비는 진정인의 급여에서 공제됨.

2. 을설 : 현금운송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 진정인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퇴근 전 반드시 차키를 반납해야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함.

- B사에 의해 현금운송구역을 나누고 3~4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지시받아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시간이 08:30부터 17:30분으로 정해져 있고 현금 수송이 완료되면 B사의 내근직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퇴근하며, 출퇴근 시 반드시 지문인식기록장치에 지문을 인식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A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었음.

- B사가 작성한 현송회수일지에 따라 현금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진정인에게 추가 현송을 위한 당직근무(평일 연장, 토/일요일)를 지시하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를 변경할 경우 소장 및 내근요원의 결재가 요구되었음.

- 매주 B사에서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사항을 하달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차량 내부에 근무수칙을 부착하고, CCTV를 설치하여 진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회사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급한 사원증, B사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받았고 B사의 일률적인 도색으로 해당 차량을 통해 다른 현송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었음.

- 현금수송량이나 수송지점의 수, 이동거리 등에 따라 운송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운송 도급료의 명목으로 고정급여를 받아왔고, ‘현금운송계약서’에 “당직과 관련한 추가운송 도급업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A사가 진정인의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유류비, 주차비, 도로통행료를 전액 납부하고, 진정인이 병가, 차량 점검 시 제3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고 오로지 B사의 승인을 받아 배차변경이 가능하였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동 사안의 경우,

  • 근무시간과 운송장소가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점,
  •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점,
  • 유류비를 포함하여 통행료, 주차료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점,
  • 추가운송에 대하여 정액 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고 추가운송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위탁)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귀 지청의 “갑설”에 해당).

  •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A사)가 체결한 운송 위탁계약의 화물이 ‘현금’으로서, 상당액의 현금을 적재하고 정해진 ATM기 등에 현금을 운송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일반 화물과 달리 현금운송 위탁계약의 성질상 지입차주에게 업무시간 및 장소, 업무내용 결정의 자율성 등에는 현실적 제한이 존재하는 점, 이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현금운송도급계약서’에 따라 화물(현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금수송이라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합의한 위탁계약 내용으로 보이는 점,
  • 무단 운송업무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은 위탁계약 불이행 예방 및 불이행 발생 시 조치사항을 예정한 것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징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동 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해 차주는 자기소유의 차량을 현물출자(지입)하였고, 동 차량을 운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송수익을 얻고 있는 점,
  •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계약 시 운행건당 지급하는 방식과 유류비를 포함 매월 일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식 중 차주가 선택한 결과인 점,
  • 차량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등은 운송료에서 차주가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운송료가 근로 자체만의 대가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 차주가 필요시 대체인력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차주의 계산으로 처리하는 점,
  • 차주는 현금운송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운송도급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점,
  • 차량을 원청인 B사의 차고지에 주차하고 차키를 맡기고 퇴근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해야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이점만으로 지입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그 외 원청인 B사의 유니폼과 차량 도색을 했다거나, 현금호송 요원이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은 현금운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A사 또는 B사와 근로관계의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A사의 지입차주들은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이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지입차주인 진정인의 명시적인 요청(의사)에 의한 것이었던 점,
  • 운송업무 외에 A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A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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