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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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878
행정해석 일자 2014.10.2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질의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에 대하여는 ʻ퇴직시 전체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다ʼ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과 상계동의서의 법적 효력 유무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7.26.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아래 참조)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계동의서의 효력유무와 상관없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약,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정산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수조치 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해당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계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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