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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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105
행정해석 일자 2021.5.7.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기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 설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출국만기보험의 계약사항을 따라야 할 것인 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계속하여 1 년 이상을 근무한 피보험자 등이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 또는 사망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 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하여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와 휴・폐 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출국만기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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