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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05
행정해석 일자 2018.10.4.

DB형에 가입된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 등 IRP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세금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질의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실수령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체 금액 중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요청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산되는 퇴직급여는 세금 공제되기 이전의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IRP이전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을 공제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IRP이전 예외사유로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중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8.10.04.)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액의 누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 적립급 +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6.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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